▲세션 1의 두 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다.
김현재
제1세션의 두 번째 주제인 '일본국헌법의 헌법개정과 헌법변동'에서는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이자 부총장인 komamura keigo가 발표하였고, 토론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경주가 맡아주었다.
"일본국헌법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원문이 개정되지 않아 제정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헌법으로는 최고(最古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정식적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헌법변동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헌법의 해석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메이지 유신 당시, 미국의 입김으로 인해 고착된 헌법에 대하여 헌법개정 운동이 종종 좌절되고는 했다. 그것은 내셔널리스틱한 일본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헌법개정 운동, 나아가 미합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이 '자주국'으로 자립화하기 위한 반미적 헌법개정 운동 등에서 볼 수 있다. 법학자의 신점에서 볼 때, 헌법은 우선 'constitutional'로 파악하여야 한다. 헌법전은 헌법의 보편적 원리 및 이념을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을 통괄한다. 세 번째, 현재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원문 그 자체를 수정하는 정식 개정을 향해가고 있다.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통합함으로써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개헌의 방향이 시사되었다."그는 '포츠담 선언', '8월 혁명설', '강요된 헌법론'을 통해 주권이 국민의 손에 맡겨졌으며, 헌법이 변동되지 않은 이유를 논했다. 그 외 일본의 헌법제정절차, 현행 헌법에 대한 도전, 그리고 헌법개정 운동의 전개 등을 알려줌으로써 '전후'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탈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다.
토론자는 이에 대해 "개헌보다는 개혁이 낫지 않겠느냐?", "일본개헌논의와 관련 일본 헌법의 정통성 논의에 대한 인식확대의 필요성은 없는가?", "일본의 개헌과 관련한 경험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호인식 확대방안은?"이라 질문하였고, 원활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세션 1을 마쳤다.
제2세션의 주제는 '헌법개정과 헌법변천'이었고, 발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철학 및 공법 연구소 소장인 Uwe Volkmann, 토론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태호가 맡아주었다.
발표자는 개방적 질서로서의 헌법으로서 '시대정신을 초월한 일관성'을 구현하면서도 '전체가 휴식하는 극점'이어야 한다. 즉, 여유를 발산하고, 항상 밝은 성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른 한편 헌법이 시대를 막론하고 동의를 끌어내면서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스스로의 변화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기본권', '국가조직법 관련 부분'에서의 변화를 논했다.
토론에서는 "'정치적 압력'이나 '근본적 원인'이 독일의 기본법을 70년간 62차례나 개정하는 원인이었는가?", "기본법의 빈번한 개정은 이 영역에 대한 규율이 엄밀성 때문에, 지나치게 세세한 탓에 발생하는 것 같다. 의견을 듣고 싶다."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실질적인 헌법 개정을 고찰하였다. 이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이후, 행사는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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