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해외에서의 '삼고초려'를 토론하다

등록 2017.12.10 20:50수정 2017.12.1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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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개회사이 한창 진행 중이다.김현재

지난 8일,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이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헌법 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 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촛불시위로 인해 끌어낸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헌법개정'을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개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는 헌법재판연구원장 석인선이 맡았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창설되었다. 현재는 국제적으로도 헌법재판 기관의 모델로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에 설립된 헌법재판 연구와 전문교육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헌법재판소는 '살아있는 헌법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선행적·능동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시대적 과제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을 나날이 절감하고 있다.

윤곽 규범으로서의 헌법과 헌법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입론을 전제하여야 하고, 해석의 통일성과 현실 적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학문적 교류는 시급하고 중요하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헌법에 대한 논쟁과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헌법 개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유의미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헌법사의 발전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기조강연에 열중하는 중이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기조강연에 열중하는 중이다.김현재

이어진 축사는 새롭게 헌법재판소 법관이 되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헌법 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다각적인 면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7년 개정된 이래 30년간 시행해 온 현행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뜨겁다. 헌법은 한 국가의 운영,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근본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쉽게 바뀔 수 없다. 또한, 특정 시점에 그 당시 제정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의 의미가 후세를 구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세대를 거듭하며 헌법현실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을 둘러싼 논의 대부분은 현실적, 정치적 이유에서 개헌대상, 방향에만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각도의 헌법 현실 변화와 개정에 관한 학술적, 비교법적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세션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의 발언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각각 '헌법 개정에 관한 고찰', '일본국헌법의 헌법 개정과 헌법 변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헌법개정과 헌법변천'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에서 온 연사인 만큼 동시통역기가 모든 방청객에게 제공되었고, 이를 통해 원활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세션 1의 첫 번째 주제를 토론하고 있다.
세션 1의 첫 번째 주제를 토론하고 있다.김현재

제1세션의 첫 번째 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한 고찰'에서는 미국 하버드로스쿨 교수인 Mark Tushnet가 발표를 진행해주었고, 토론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가 맡아주었다.


"지난 10여 년 간 전 세계 헌법 이론가들은 헌법 개정의 바탕을 이루는 이론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효과적인 절차라면 어떤 것이든 활용하여 그 국가의 헌법을 개정, 수정 또는 교체될 기존 헌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법적' 제한은 있을 수 없다. 신중한 접근에 관한 문제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애초에 잘못 설계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이 적합하다. 그러나 애당초 이런 경우가 고의적인가, 우발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의 형태를 헌법 개정 이론, 개정을 난해하게 만드는 절차적 단계의 존재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은 부정적인 헌정사와 헌법의 폐기, 폐지, 침훼를 언급하며 한국의 헌법 이론상 헌법제정 권력과 헌법개정 권력의 준별에 의한 헌법개정의 한계를 논하며 이에 대한 의미 있는 질의응답으로 행사의 첫 단추를 잘 맞추었다.
 
 세션 1의 두 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다.
세션 1의 두 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다.김현재

제1세션의 두 번째 주제인 '일본국헌법의 헌법개정과 헌법변동'에서는 일본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이자 부총장인 komamura keigo가 발표하였고, 토론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경주가 맡아주었다.

"일본국헌법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이듬해 5월 3일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정 이래 단 한 번도 원문이 개정되지 않아 제정 당시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헌법으로는 최고(最古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정식적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헌법변동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헌법의 해석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메이지 유신 당시, 미국의 입김으로 인해 고착된 헌법에 대하여 헌법개정 운동이 종종 좌절되고는 했다. 그것은 내셔널리스틱한 일본으로의 회귀를 추구하는 헌법개정 운동, 나아가 미합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일본이 '자주국'으로 자립화하기 위한 반미적 헌법개정 운동 등에서 볼 수 있다. 법학자의 신점에서 볼 때, 헌법은 우선 'constitutional'로 파악하여야 한다. 헌법전은 헌법의 보편적 원리 및 이념을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체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을 통괄한다.

세 번째, 현재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 원문 그 자체를 수정하는 정식 개정을 향해가고 있다. 몇 차례의 선거를 통해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통합함으로써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개헌의 방향이 시사되었다."

그는 '포츠담 선언', '8월 혁명설', '강요된 헌법론'을 통해 주권이 국민의 손에 맡겨졌으며, 헌법이 변동되지 않은 이유를 논했다. 그 외 일본의 헌법제정절차, 현행 헌법에 대한 도전, 그리고 헌법개정 운동의 전개 등을 알려줌으로써 '전후'라는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 탈피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다.

토론자는 이에 대해 "개헌보다는 개혁이 낫지 않겠느냐?", "일본개헌논의와 관련 일본 헌법의 정통성 논의에 대한 인식확대의 필요성은 없는가?", "일본의 개헌과 관련한 경험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호인식 확대방안은?"이라 질문하였고, 원활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세션 1을 마쳤다.
 
제2세션의 주제는 '헌법개정과 헌법변천'이었고, 발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철학 및 공법 연구소 소장인 Uwe Volkmann, 토론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태호가 맡아주었다.

발표자는 개방적 질서로서의 헌법으로서 '시대정신을 초월한 일관성'을 구현하면서도 '전체가 휴식하는 극점'이어야 한다. 즉, 여유를 발산하고, 항상 밝은 성격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 다른 한편 헌법이 시대를 막론하고 동의를 끌어내면서 이 과제를 수행하려면 스스로의 변화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기본권', '국가조직법 관련 부분'에서의 변화를 논했다.

토론에서는 "'정치적 압력'이나 '근본적 원인'이 독일의 기본법을 70년간 62차례나 개정하는 원인이었는가?", "기본법의 빈번한 개정은 이 영역에 대한 규율이 엄밀성 때문에, 지나치게 세세한 탓에 발생하는 것 같다. 의견을 듣고 싶다." 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실질적인 헌법 개정을 고찰하였다. 이후 청중과의 질의응답 이후, 행사는 성공적인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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