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동읍사무소에서 열린 마을이장협의회 회의.
하동군청
경남도, 점검회의 열고 "적극 지원하겠다" 밝혀 하동군이 대우조선해양에 갚아야 할 반환대금은 869억원(1차 확정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1월 29일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대신해 갚은 770억여원과 지연손해금 70억여원 등 841억여원"이라 했다.
하동군이 갈사산단과 관련해 다른 소송에도 휘말려 있으며, 모두 합치면 1800억원대에 이른다. 재정자리도가 7%인 하동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4559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에 갚아야 할 돈은 예산의 20%에 가까운 규모다.
하동군은 이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하동군은 각종 공사시설비 절감, 업무추진비 감액, 5급 이상 공무원 급여 인상분 자진 반납,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 세출구조 조정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동군 갈사만 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송 패소 등과 관련해,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진주)에서 '하동군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9일 현장을 방문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갈사산단 채무상환과 산업단지 개발 정상화를 위해 하동군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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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마을이장, 갈사산단 반환금 위해 수당 일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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