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메르스 확산 못 막아 책임 통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성호
앞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기 전인 2014년 하반기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가 보통 안가에 혼자 들어오면 직접 면담 장소로 안내한 다음, 현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렸다. 얼마 후 박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과 도착하면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실 수 있도록 문을 닫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여태껏 2014년 9월 15일 혁신센터 개소식 때 5분 동안 잠깐 만난 게 첫 독대라고 주장해왔다. 뒤에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가 독대는 각각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이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안가 독대가 있었다"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주장과 엇갈린다.
이 부회장은 1심부터 "갑자기 박 전 대통령과 처음 개별적으로 만나 긴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를 삼성이 맡아달라고 해 듣기만 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만약 짧았던 개소식 만남 전인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인정된다면 이는 이 부회장에게 불리해진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뇌물에 대한 합의'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했다.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 내부 자료를 찾아봤지만, 흔적이 없다"며 "2014년 하반기에 있었다는 단독면담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9월 11일 안 전 수석이 받은 말씀자료는 "9월 15일 혁신센터 개소식에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모두말씀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안가에서 머무른 3시간에 대해서는 "그날 이 부회장이 안가에 방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경호처 차량 기록에 이 부회장이 탔던 차량 번호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전혀 문제없다. 그 차량이 이 부회장이 탄 차량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 에스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놨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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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2일,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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