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초 공사 현장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정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치는 지곡초등학교 옆으로 연면적 5247m, ² 지하 2층~지상3층 규모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진입도로의 폭, 사면 평균 경사도, 학교와의 간격 및 위치) 허위로 작성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건축도면에 없는 폐수처리장 존재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연구소가 아니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경기도 야생동물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곡초등학교 배수로에 알을 낳은 것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업체가 개발가능 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의 점유면적이 50%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8등급 녹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행정 소송의 주 내용은 설계도 상 회사 폐수배출시설이 있기에 이것이 공장임을 증명하고 이 설계도가 현재 짓고 있는 '연구소'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업체가 2009년 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해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초등학교 놀이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옆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에 연구소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곳은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도 키우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없다.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시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뭔가?"(지역주민 서00, 40대)
본인과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 서OO씨는 건강을 위해 한적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공장건설로 인해 먼지, 소음과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