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이우현, 최경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를 받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2018.01.03
최윤석
'방탄국회'에 숨어 있던 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공천 청탁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분께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5억 원을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보좌관이 다 했다고 생각하나",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이냐"라고 묻자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IDS홀딩스에게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아무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의 수첩에서 이 의원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목록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불법 공천금을 건넨 혐의로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고, 같은 혐의로 건축업자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
이날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법원에 들어온 이 의원에게 "부패정당 뇌물정당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이우현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특활비 수수 묻자 고개 끄덕인 최경환오전 10시 18분께 출석한 최 의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인정하는 의미인가", "어떤 혐의를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출입구를 잘못 찾은 최 의원은 법정 경위에 의해 다시 돌아 들어갔다. 몇몇 지지자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 의원을 향해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힘내십시오"라고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친박의 핵심이었던 최 의원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에 특활비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에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이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법원 심사가 미뤄져 왔다.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 본회의에 의결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과 최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공유하기
'구속 위기'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에 '묵묵부답'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