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안도 무시하는 정파적 보도

[미디어비평]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등록 2018.01.08 09:46수정 2018.0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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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정부는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권고하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구상권 청구소송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6년 3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 손해를 이유로 해군이 개인 116명, 단체 5개를 상대로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분쟁의 경위, 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법원 조정안에는 양측이 앞으로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공사현장 점거 등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켜 정부가 건설사에 물어주게 된 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에 대해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2일 방송사 저녁 뉴스는 이와 관련해 한 꼭지 이상 보도했다. TV조선 <뉴스 9>는 첫 꼭지와 두 번째 꼭지로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지상파 3사와 비교·분석한 결과 TV조선 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정파적으로 보도한 것을 볼 수 있다. TV조선 보도가 정파적 보도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다룬 보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다룬 보도TV조선

1) 지상파 3사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반대 시위를 '반대 활동'으로 표현했다면, TV조선은 '불법 시위'라고 규정하고 보도를 이어갔다. 첫 꼭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철회> 리포트에서 기자는 "금전적인 피해배상은 물론이고 불법 시위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과 정부의 수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기대는 보여주지 않은 채 반대 시위자들을 불법으로 몰기 바빴다.

2) 두 번째 보도는 훨씬 정파적이다. 앵커는 자막 "공사 지연 손실 '국방 예산'으로 땜질"과 함께 "불법 시위로 입은 손실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나쁜 선례가 또 하나 생기게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앵커가 앞장서 이번 법원 결정을 '나쁜 선례'라고 규정지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기자는 '국민 혈세로 땜질 논란'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런데 34억 원의 구상권 소송마저 철회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혈세로 메우는 상황이 된 겁니다"고 '혈세' 프레임을 이어갔다. 반대 시위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옳지 않다는 법원 결정에도 국민 세금이 사용됐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상파 3사에서는 '혈세' 프레임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부분만을 편집해 영상을 내보냈다.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들이 격렬히 저항하는 부분만을 편집해 영상을 내보냈다.TV조선

3) 또한 두 번째 보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는 불법 시위가 빈발했습니다. 경찰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거나 경찰버스를 점거하려 했습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경찰을 상대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과격 시위한 것처럼 영상을 편집해 보도했다. 이와 달리 SBS는 "2015년 2월 건설 용역들이 동원됐을 때는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라며 "구성권 청구 철회가 이러한 상처들을 치유하자는 뜻이었습니다"고 언급했다.


4) 두 번째 보도의 '국민 혈세' 키워드는 장제원 의원의 인터뷰에서 따온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경장에서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에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말하는 장면이 보도 말미에 나온다. 반면 타 정당 의견은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했습니다"는 기자 멘트로 짧게 언급됐다. MBC와 SBS는 국회의원 인터뷰를 넣지 않고 강정마을 주민을 인터뷰했고, KBS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인터뷰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인터뷰를 함께 실었다.

빌 코바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5장 '정파로부터의 독립'에서 저널리즘과 정파적 담론을 구분 짓는 차이점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2014년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개인 몇 명이 업무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대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TV조선이 일반적인 시위자들의 반대 활동을 '불법 시위'라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이라는 보수 정당의 의견만을 확대, 재생산하며 사실을 왜곡·배제했다. 이는 저널리즘 원칙이 갖춰진 보도가 아닌 정파적 보도였음을 보여준다.

정파적 보도는 시청자로 하여금 편향된 반응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불법 시위', '혈세'는 모두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써야 하지만 TV조선은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시청자들이 시위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 기사에는 "무력시위하고 깡패짓하고 나라에 손해를 끼쳐도 불쌍해 보이고 약자로 간주되면 죄지어도 사면?"이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비영리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성권 청구소송 #제주 강정마을 #TV조선 #법원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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