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지엠의 갑질에 대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효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한국지엠의 갑질,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10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자동차를 만드는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38명의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5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판사)가 심리했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들이 담당해 오던 일부 공정에 대해 지난 해 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을 단행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38명에 대해 출입금지가처분신청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부분)파업을 벌여오고 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심리 때 사측 변호인은 한국지엠의 입장을 반영하여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이 불법적인 것 마냥 주장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치부하면 과연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존재하는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하청업체와 계약해지를 하여 소속 노동자들을 일터 밖으로 내몰았다. 게다가 출입금지가처분, 업무방해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서 비정규직의 노조활동과 요구를 짓밟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지엠의 행태는 법 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모든 부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결하여 작업하고 있으며 작업시간, 휴식시간, 생산계획도 똑같다. 작업지시도 표준작업서로 원청인 한국지엠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한국지엠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나아가 인소싱했다"며 "이제는 인소싱된 공정의 비정규직에 대해 공장출입까지 막으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시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법에 기대어 대응하겠다는 사측의 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판결을 받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소송할 테면 하라고 버티는 한국지엠에게 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