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공호지회 기자회견세종시 교육부 앞
최효진
예전 육성회직이라 불리우던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처우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충남 지역노조 충남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지회(아래 충공호지회)는 지난 1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공립학교 호봉제(구 육성회)노동자의 동일 노동조건 적용 및 월급제 행정실무원의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충공호지회 측은 "호봉제회계직(구 육성회직)은 당초부터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그 조건으로 보수, 복무, 휴직 등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되었다"면서 "지방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결원 발생과 신규 임용 시 우선 채용을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임용 당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던 것이, 2000년 학교급식 비정규직을 시작으로 갑자기 양산된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의 전환으로 그들의 노동조건을 안정화 시킬 때, 일부 호봉제 회계직(구 육성회직)들까지 잘못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유급 병가 축소, 특별휴가, 공가, 휴직 등 처우가 하향 평준화 됐다"고 비판했다.
충공호지회는 "2004년 육성회비 폐지에 따라 교육부의 구 육성회직의 담당 부서가 없어졌고, 그 후 구 육성회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교육감과 직접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며 당초 계약조건대로 이행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에서도 한정된 결과"만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들은 전국 17개 시도가 각기 다른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충공호지회 측의 주장이다. 충공호지회는 "서울, 부산, 충남은 최하위 직급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31호봉까지 적용받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제주도의 경우는 1호봉에 묶여있고, 인천시교육청은 폐지된 고용직 보수표를 적용하는 등 대다수 시도에서 호봉제는 호봉 상한을 두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다른 노동조건의 사례를 들었다.
충공호지회 이선영 부지회장은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호봉제 회계직 노동자들이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호봉제노동자들을 더 이상 채용은 하지 않고 그 빈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기존 근무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하향 평준화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공호지회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 ▲교육부 주관의 협의 통로 마련 ▲임용 당시 적용받던 조건의 정상화 ▲월급제행정실무원의 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했다.
교육예산이 부족하던 시절 육성회비로 고용되기 시작한 육성회직들 중 초등학교 근무자들은 1997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경력직 특별채용(공무원)으로 전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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