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석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추광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5일, JTBC 보도를 통해 검찰이 덮은 김학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면서 "바로 피해 여성과 검찰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이 김학의를 가해자로 고발한 2013년 3월경 강원도 원주시 별장 성 접대 현장에는 각종 음란 비디오,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은 선량한 여대생 등 여성들을 갖은 꼬임으로 유인해와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 접대를 강요하였으며, 윤간은 물론 동영상까지 찍었던 것이고 그 증거물과 증언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문제의 동영상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하였고, 윤중천 외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받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와 윤중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가택수색은 물론 은행 계좌까지 뒤져보지 않고 2013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하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을 말한 후 "더러운 적폐 검찰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국정농단에 기여한 공로로 자신들이 어떤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도 무마하고, 선후배 검사 간에 무혐의로 덮어주며 급기야는, 검찰이 더러운 성범죄의 소굴로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같이 강조한 후 "사법 정의를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되어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김학의 특수강간과 담당 검사의 직무유기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수사권 독립을 갖게 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단죄함으로 이 사건을 맡은 검사마저 기소되어 김학의의 악행과 함께 곱으로 불려져 결국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 여성을 대리해 고소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전화 취재에서 "성 접대 동영상 다 검찰에 압수물로 있다"면서 "검찰은 한 번인가를 부르고는 (피해자가) 대질신문을 요구했지만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내고 덮어 버렸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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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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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먹이고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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