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일어난 지난 달 21일 오후 5시 05초대 에 인근 마트 CCTV에서 잡힌 화재현장 모습. 헬기가 접근하자 연기가 돌연 역류하고 있다. 주민들도 몸을 등지며 황급히 바람을 피하고 있다.
유가족대책위
충북 제천 화재 당시 뒤늦게 현장에 출동한 소방헬기가 근접 비행으로 오히려 건물 상층부 화재를 키우고 연기 질식에 의한 희생자를 늘렸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유가족대책위는 21일 합동조사단에서 대책위에 제출한 화재 현장 모습을 담은 인근 마트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보면 소방헬기의 근접비행으로 강한 하강 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들어 있다. 하강기류가 포착되는 시점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오후 5시 쯤이다.
소방관으로 보이는 한 대원이 소방헬기를 향해 손짓하며 더 가까이 오라고 유도하고 있다. 수십 초 후 소방헬기가 접근하자 위로 치솟던 연기가 갑자기 아래 방향으로 역류해 빠르게 퍼지는 모습이 보인다. 화재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헬기에서 이는 바람에 움츠리며 몸을 등지거나 횡급히 피하고 있다.
연기의 역류 현상은 화재 당시 출동 헬기에서 자체 촬영한 34초 분량의 영상에서도 이미 일부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오후 4시 57분경 화재 현장 상공을 헬기가 다가가자 바람을 타고 한 방향으로 피어오르던 연기가 헬기의 영향으로 건물 아래 방향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헬기에서 자체 촬영한 영상과 관련해 "헬기로 인한 하강 풍을 우려해 화재 건물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근접 비행은 하지 않았고, 인근 상공만 선회하다 되돌아갔다"며 "연기의 하강 기류는 미약했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유가족대책위가 새로 공개한 인근 마트 CCTV 영상을 보면, 시간 대가 이전과 다른 오후 5시 대인데다 연기 역류 현상이 보다 강하게 보여진다.
대책위는 "영상을 보면 합동조사단 의견과는 달리 헬기 근접비행과 강력한 하강기류가 확인된다"며 "헬기 근접비행으로 상층부 화재를키우고 희생자를 늘렸다는 그동안의 유가족 대책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