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국정원 사찰 피해 대안 토론회
김철관
국정원 불법 사찰 피해 사례와 사찰 기록 폐기 법적 정당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4층 제10간담회실에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의원 공동주관으로 '국정원의 불법 사찰기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개인사찰 피해를 당한 방송인 김미화, 명진 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나와 피해 사례를 말했다.
명진 스님은 "대선후보를 도와달라고 해 거부했는데, 이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다"고 했고, 방송인 김미화씨는 "좌편향 프로그램 진행자를 퇴출하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회 비판 활동을 해온 탓에 사찰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 법률팀장'인 김남주 변호사가 '국정원이 사찰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운동과 국정원 개혁과정에서 사찰, 공작 정보처리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공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국정원의 직무범위 일탈 등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민감정보, 고유정보의 수집, 생성, 저장, 보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정치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정원은 불법 수집한 정보, 즉 '장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답을 국민들에게 내놓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거부 공문 한 장으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청'에 이 '장물'까지 인계할 것인지, 국정원에서 '장물'을 계속 보관할 것인지, 주인인 정보주체에게 돌려주고, 영구 폐기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아쉽게도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 방안에 '장물'처리 방안은 빠져있다, 촛불정부가 '장물'을 사용할 방침이 아니라면 이참에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