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4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한테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윤성효
6월 지방선거가 임박한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위원장 김재경)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구와 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자체마다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선거구획정 법정시간은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어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안이 법정 기한인 2017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했다"며 "오는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3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법 개정이 늦었는데,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반복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하였다"고 했다.
"국회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2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개정 차일피일 미루며 직무유기하는 국회를 규탄한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김재경 위원장한테 공개질의했고, 질의서를 이날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했다.
석 위원장은 "지금의 속도라면 유례없이 늦은 시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추어 각 지역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루어질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지난 수차례의 '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게 되는 셈"이라며 "더 이상의 국민기만과 국회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국회의 정개특위는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획정안 제출 시점을 위반한 것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미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률상으로 원인 행위를 제공한 정개특위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석 위원장은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과 정수의 결정을 중앙선관위나 독립적인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개특위의 의향은 어떠한 지"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4일 오후 4차 회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