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950만 명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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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부담의무를 지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15년 말 기준 87만100명이고 이중에서 약 20만 명은 매출은 높으나 영업이익율이 떨어지는 가맹점주, 나머지는 고용원을 둘 정도로 나름 경쟁력을 가진 자영업자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고용원 수는 3.95명으로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 수는 344만197명이다(2016. 12. 22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대략 35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겹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최저임금액의 부담 주체가 대부분 자영업자라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 이들을 '영세'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정도로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체 600만 명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을 둘 정도로 나름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계층이다.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면서 이따금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한계 자영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들을 경쟁력이 없다 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하면, 거의 모든 자영업자(600만 명)는 경쟁력이 없어서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영업자에 의해 고용된 350만 명까지, 전체 일자리 950만 개가 위험에 노출된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노동자의 2015년 월 평균 소득은 329만 원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계 자영업자를 수용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만약 노동시장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면, 월 평균 소득이 220만 원(가맹점주의 경우 229만 원)에 불과한 자영업 영역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문제가 지금처럼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의 재정 능력은 한계 자영업자를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보호할 만한 형편도 되지 않는다.
이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영역이 명확해졌다. 퇴출 등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사회보험 영역 내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건 한계가 있다. 자영업 영역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 경제의 내면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자.
자영업자 목을 죄는 것들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수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이를 위해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내수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시간 인건비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데 있다. 고용원 1인당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 분을 25만 원으로 계산할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인에게는 월 평균 100만 원의 추가 지급능력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자영업자의 영업 비용 주요 항목을 살펴보자. 인건비 못지 않게 신용카드 수수료와 임대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가맹점주의 경우,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로 원부자재 가격이 높아 이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4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 카드가맹자와 고용원이 평균 3.7명인 가맹점주 30만 명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카드수수료를 1%만 낮춰도 월 50만원 여력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