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 장면. 이날 회의에서 김동섭(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위원을 폐지하고, 4급 공무원 최대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갈마동대책위
대전도시공원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수를 5명에서 2명으로 축소시키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섭(유성2)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6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표결 이후, 과도한 공무원들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다.
당시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솔산(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뜨거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제3차 회의를 열어 '표결'로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문제는 도시공원위원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해 투표에 임한 결과,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대전시의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통과된 것. 이는 도시공원위원에 참여하는 당연직 공무원이 5명이나 되는 것이 원인으로, 사실상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묻기 위해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가 사실상 당연직 공무원들의 영향력에 의해 심의결과가 결정되게 된 것. 이러한 상황은 민간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대전시의 정책을 자신들의 계획대로 끌고 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김동섭 의원이 '당연직 공무원 축소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날 시의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기존에는 도시공원위원회를 15~21명으로 구성하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공무원 5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폐지하고, 대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 의원은 "기존의 조례는 지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심의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공무원 당연직 위원들에 의해 대전시가 의도한 대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러나 공원녹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은 반드시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 당연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