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임시보일러 가동중단 위기

사업자 자금난으로 가스비 연체,두 달이상 연체 시 가동중단... 충남도 해결방안 모색중

등록 2018.01.25 12:00수정 2018.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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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이동식 보일러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22일까지 12월분 천연가스요금 12억 8500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지연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납기일 내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두 달이상 연체될 경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이동식 보일러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22일까지 12월분 천연가스요금 12억 8500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지연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납기일 내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두 달이상 연체될 경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이은주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들으며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내포신도시 열공급 시설인 임시보일러가 가동중단 위기에 놓였다.

내포신도시 열공급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자금난으로 인해 임시보일러 가동을 위한 서해가스에 납부하는 천연가스비 연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내포그린에너지는 그동안 12기의 임시보일러를 임차해 현재 주택용 8개소(9272세대) 공공용 6개소, 업무용 21개소(1191세대 등)의 열 사용자에 대한 열을 공급해왔다.

당초 내포그린에너지는 지난 22일까지 12월분 천연가스요금 12억 8500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지연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어려워 납기일 내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두 달이상 연체될 경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현재 내포그린에너지의 매월 난방료 수입은 9억 5000만원이다. 더욱이 가스비 납부 지연이자가 월 2%로 연체가 이어질 경우 내포그린에너지는 또 다른 자금압박으로 결국 내포신도시 열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내포그린에너지 정재홍 부사장은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지난 6년간 적자를 감수하면서 임시보일러를 임차해 열 공급 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당사의 가용자금은 13억 8800만원으로 12월 분 가스사용료 12억8500만원을 납부할 경우 가용자금이 1억 300만원이 남아 향후 내포신도시 열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에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에 내포신도시 동절기 열공급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황윤현 부사장은 "집단에너지 사업법 제8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내포신도시 동절기 열공급이 제한 또는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에너지사업법 규정을 근거로 정상적인 열공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포신도시상상협력단 공상현 단장은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검토해봤으나 사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지원방안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임시보일러 가동중단 관련 "서해도시가스가 지역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자유롭지 못할 상황에서 난방 중단 사태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열공급 중단 사태를 막기위해 서해도시가스 측과  납기일 조정 등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당초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엄동설한에 애꿎은 주민들만 추위에 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포그린에너지가 지난 해 10월 산업부의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법적기일은 1월 27일이다. 하지만 의무시한이 아니기에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게재됩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임시보일러 가동중단 #열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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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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