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해 12월 21일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우 전 수석은 평소처럼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걸 방해하는 등 우 전 수석의 혐의 8가지를 하나하나 진술한 뒤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특별감찰권을 남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도 무겁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은 반성하기보다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개선의 점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자신의 혐의를 읊을 땐 시선을 내리깐 채 무표정을 유지했으나 자신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자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우 전 수석의 지지자들은 "세상에",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소법정 320호는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10명 정도가 바깥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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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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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 휘둘렀다" 검찰, 우병우에게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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