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왜 결심 전날 급하게 80억 원을 갚았나

무죄 주장하면서 결심 전날 횡령금 '전액 변제'... "형량 줄이려는 것"

등록 2018.02.01 21:50수정 2018.02.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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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4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권우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이 마무리되기 전날, 횡령액을 전부 변제했다. 이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왜 급하게 80억 원을 갚았을까.

이 부회장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일 등 총 5가지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1심에선 '정유라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해,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소유인 코어스포츠에 보낸 돈 64억 6295만 원과 영재센터에 지급한 16억 2800만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지원이 모두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법정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은 제가 받겠다"며 "죄라고 판단하시면 저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인 12월 26일,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공여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인정된 80억 9095만 원을 모두 개인 돈으로 삼성전자에 변제했다.

"혐의 부인 + 변제 → 형량 줄이려는 의도"

이 부회장의 변제는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횡령죄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되 변제하는 이유는 유죄 판결을 대비해 형량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인 한 변호사 또한 "언뜻 보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제를 하는 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통상 있는 일"이라면서도 "양형 요소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라고 인정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 횡령 혐의와도 연결돼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전부 무죄'는 사실상 힘들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삼성 측 "언론에 할 말 없다"

횡령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변제하는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 전에 변제를 해야 선고에 반영된다. 변제할 돈이 늦게 마련되면 선고 날에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돈이 부족해 결심 공판 직전에 80억 원을 갚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부회장의 한 변호인은 "이 부회장이 돈을 못 구해서 그 전에 안 했을 리는 없지 않나"라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두고) 하도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돈 내놓고 봐달라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스스로 횡령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자기가 다투고 있는 돈을 갚진 않으니까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걸 걱정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유리해지기 위해 80억 원을 변제했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가 확고해지는 등 뇌물 합의에 대한 유착 관계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변제에 관해 "언론에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5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횡령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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