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의 세 가지 종류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적용하는 결석의 종류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 무단 결석, 기타 결석 세 가지로 구분한다,('2017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8쪽)
이부영
국어사전에 '무단결석'의 뜻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무단 결석' 역시 '무단'이란 말이 붙은 다른 말들처럼 좋지 않은 말이다. '무단 결석'하면 느낌이 좋지 않다.
1.사전에 아무 허락이나 연락 없이 결석함2.사전에 아무 허락이나 연락 없이 배우러 다니는 곳에 출석하지 않다.멀쩡한 아이들을 불법자로 몰아가는 '무단 결석' 규정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담임교사한테 연락을 하고 결석을 해도, 아이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장소에 있어도 '무단 결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가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자는 결석과 관련한 근거 법령과 지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교육부 훈령에 나오는 '무단 결석'의 뜻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2)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58쪽)위 설명에서 (1)번 설명은 대체로 '무단 결석'의 뜻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은 이해가 안 간다.) (2)번의 경우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분명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데, '무단 결석'이라니? 관련해서 (1)번 설명에 나오는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 역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에 연행'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단 결석'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어서 학교에서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교육부 훈령별지 제8호에 나오는 '무단 결석' 처리 방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음의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에 해당된다. 다만,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고등학교에만 적용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에 해당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교육부훈령 제195호, 2016.12.27,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출석상황 관리] )(201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5~66쪽)위와 같은 '무단 결석' 처리 방법에서 '무단 결석'이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위 훈령 내용에 따르면 해당학생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장소에 있는 것을 학교가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무단'이란 말을 붙여서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특히 범법 행위로 인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학생 징계로 인해 '출석정지'를 받았을 경우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알려도 '무단 결석'범법 행위와 징계로 인한 결석은 특별한 경우이고,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의 예는 학부모가 학교에 합법적인 연락을 다하고, 학교도 아이들이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결석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의 뜻이 강한 '무단'으로 몰고 있는 경우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외현장체험학습을 가겠다고 학교에 합법적인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무단 결석'이 될 때가 있다. 위에 나와 있는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해서 교외체험학습을 하면 아무리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도, 전화로 자세히 알려도 '무단 결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외체험학습과 교환·교류 학습의 경우 시도마다 학교마다 허용하는 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시도의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같은 이유로 결석을 하고도 억울하게 '무단 결석'이 되는 일이 많다. 이는 불공평하다. [관련기사: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학교에 따라 최대 54일 차이] [관련기사:
'교환·교류학습' 출석인정, 6일에서 1년까지 제각각]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이나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도 마찬가지다. 설명처럼 이런 경우에도 이미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가 왜 결석을 하는지 알려서 학교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단 결석'이 아니다. 교육부 훈령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합법적으로 알리고 아이의 소재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은연 중에 멀쩡한 아이들을 불법행위자로 몰아갈 수 있다.
여학생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학교에서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할 경우 월 1일 출석으로 인정해 주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학교 규칙에도 대부분 나와 있지 않다. 학생은 당연히 모르고 있고, 교사도 학부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잘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모르다보니 지금까지 생리통으로 결석을 했는데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고 '질병 결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된 것은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6년부터다. 이는 당시 국가인권위가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해설 훈령 제8조 출결상황 6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