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상담 유형
이윤경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상여금이나 식대, 교통비를 기본급화 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이 가능하다.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설명 없이 무조건 동의를 요구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를 종용하거나 폐업 하겠다고 위협한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은 직접적으로 250만 명, 간접적으로는 460만 명의 노동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사업주가 누구라도 지켜야 하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정 임금인 것이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편법과 탈법 사례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7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전 9시 30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 담당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 중 마트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금속노동자, 대학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