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은 헌법 정신에 위배, 헌법은 인권 수호 계약서"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토론회 열려

등록 2018.02.27 16:53수정 2018.02.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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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7일,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27일,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 이재환


27일 충남 내포신도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 차별이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박병섭(상지대 법학과 교수) 강원도 인권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박병섭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개인은 혼자서 인권을 지킬 수 없다. 국가라는 조직은 그래서 탄생했다. 헌법은 그것(인권수호)을 적은 계약서와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라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최근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런 관점을 일반에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 사회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 11조 1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금하고 있다.

혐오와 차별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혐오와 차별은 반헌법적인 범죄행위"라며 성소수자를 겨냥해 그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혹은 정치적 문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 교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시도는 그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것"이라며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에서도 말을 보탰다. 김혜영 천안여성의전화 대표는 "성소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지가 않다. 인권조례는 차별받는 사람들, 즉 사회적인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성소수자 외에도 한 부모와 다문화 가정 등 많은 사람들이 소수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과 관련해 최영애(전국 광역자치 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위원장은 "인권은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인권은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가 나가는 지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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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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