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ways Incheon”인천교통공사가 ‘인천교통주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금 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달성해야만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인천교통공사
"재정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요금 체계 개선 필요"
이러한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는 경영효율 극대화에도 매진한다.
올해 수송인원 목표를 1호선 1억 723만 2000명, 2호선 5019만 3000명 등 총 1억 5742만 5000명으로 잡았다. 수송수입은 1호선 842억 7400만 원, 2호선 350억 4500만 원을 합하여 청 1193억 1900만 원으로 목표를 세웠다. 2호선 역세권을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실시해 부가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다각화와 해외시장 진출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올 한해를 재정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목표이다.
다만, 이러한 인천교통공사의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요금 체계의 개선이다.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합의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200원 인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지난 2015년 6월에 200원이 인상된 이후 요금이 동결된 상태이다. 물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운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보존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실시 중인 법정 무임수송으로 인해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해야할 손실액은 2016년을 기준 55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운임할인 등을 요구한 자가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무임수송 손실분의 평균 56%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무임수송의 제공만을 명시할 뿐 비용부담 주체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 단체장도 협의회를 구성해 손실보전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했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은 무임손실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제화하는 공동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