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사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노동자들
문주현
전북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핵심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고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직 노조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성형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장은 "최저임금 사업장들의 무기계약 전환 과정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만약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이들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최근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기본급을 높아진 최저임금에 맞추고 다른 상여금 등을 대폭 삭감하면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현상을 꼬집어 말한 것. 전북대 청소노동자들이 대표적인 사례. 높아진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여 임금 인상 요인을 줄였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장은 "민생 개혁 과제를 앞장서 처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3월에 국회가 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식대와 교통비라고 해봤자 5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0% 이상 오르면 뭐하나? 이렇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서 무력화하면 되는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