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천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불법운행 집중 단속

불법 운행 오토바이, 3만 원 범칙금 부과

등록 2018.03.19 16:01수정 2018.03.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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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운행 오토바이 단속 서초구와 서초경찰서는 시민의 이용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불법운행 오토바이 단속 서초구와 서초경찰서는 시민의 이용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불법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서초구청 제공


서초구와 서초경찰서는 양재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오토바이 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봄을 맞아 시민의 양재천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양재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양재천 우면동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린이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곳이다.

구는 지속적인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불법통행이 줄지 않아 이번에 서초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주 6일과 7일에 실시한 집중단속에서는 모두 5대의 불법운행 오토바이를 적발해 이 중 2대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3대는 계도 조치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이륜자동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장희 물관리과장은 "올해 들어 아직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양재천을 찾는 시민이 많아져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동단속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통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초타임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불법운행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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