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연합뉴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 조국 수석은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상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112조 등이 토지공개념으로 해석되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토지공개념 내용을 헌법에 명시한다.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현행 헌법 조항에 '상생'을 추가한다. 특히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으로 규정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도 명시한다. 조국 수석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좀 더 넓은 개념의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한다. 기초학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수도조항 -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조항 신설 헌법 제1장 총강에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만든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중이나 퇴직 후에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수도조항 신설과 관련, 조국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제1장 총강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항도 신설한다. 조국 수석은 "관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했다"라며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 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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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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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 지향"... 수도조항 신설, 토지공개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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