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폭력' 이윤택 구속…법원 "범죄 중대해 도망 염려"

등록 2018.03.23 22:18수정 2018.03.2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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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9시 25분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감독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의 폭로에) 사실도 있고 왜곡도 있어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포함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발언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이 전 감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62건 성폭력 가운데 상습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에만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영장신청서에 62건 피해 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윤택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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