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토론회'

등록 2018.03.30 10:38수정 2018.03.30 10:38
0
원고료로 응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4월 4일 오후 2시 창원노동회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는 휴일중복할증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 등의 내용이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노동계 배제'라는 태도와 입장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번 근기법 개정에 담긴 의미와 향후 우리 경제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와 노동운동에 남겨진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겁나면 "까짓것" 외치라는 80대 외할머니 겁나면 "까짓것" 외치라는  80대 외할머니
  2. 2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3. 3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대세 예능 '흑백요리사', 난 '또종원'이 우려스럽다
  4. 4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오빠가 죽었다니... 장례 치를 돈조차 없던 여동생의 선택
  5. 5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