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야

[주장] 명분없는 재의 요구 수용한 대전시의회, 대전시 이중대로 전락할 것인가?

등록 2018.04.02 17:54수정 2018.04.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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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공무원 위원 인원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민간특례사업 심의 과정 등에서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의결처리하면서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개최한 월평공원 특례사업 도시공원위원회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제외하면 찬성 5표, 반대 6표로 부결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 5인이 포함되어 찬성 10표, 반대 6표로 가결된 바 있다. 3월 22일 도시공원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가결시켰다. 도시공원위원회가 가결 이후 민간특례사업 지원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시는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2월 14일 제의요구를 했다.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대전시는 주장하고 있다. 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대전시의 주장의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개정안은 5명인 공무원 위원을 2명으로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 위원회가 보강될 때까지 기존 체제의 유지가 가능하다. 행정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며, 해석이다. 개정안은 오히려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시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해 주는 것이 맞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기에 취지에도 부합한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의 도시공원위원회가 문제이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리고,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는 개정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민대책위가 시의회 의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시민대책위가 시의회 의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이경호

대부분의 지자체의 공원녹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재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 대전시의 재의요구는 논리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일방적인 행정행태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조를 무산시키는 처사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전시 의회에 있다. 시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였고,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런 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은 부당하기에,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다. 대전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개정안을 무시한 채 재의 요구한 대전시를 규탄하지 못 할 망정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발의했던 조례의 재의 요구를 문제제기도 없이 수용하면서, 대전시의 이중대라고 스스로 선언한 꼴이 되었다.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시의회 의장실에 공개적으로 항의서안을 전달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시의장은 일정이 있어 만날 수 없어 비서실에 내용을 전달했다. 3일 있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경호 기자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에 속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공원녹지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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