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가 시의회 의장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경호
대부분의 지자체의 공원녹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3명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 1명, 서울·부산·인천 2명, 광주·울산 3명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재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 대전시의 재의요구는 논리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일방적인 행정행태를 강행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불어 시민들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조를 무산시키는 처사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전시 의회에 있다. 시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지난 2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였고,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런 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은 부당하기에, 본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다. 대전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개정안을 무시한 채 재의 요구한 대전시를 규탄하지 못 할 망정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발의했던 조례의 재의 요구를 문제제기도 없이 수용하면서, 대전시의 이중대라고 스스로 선언한 꼴이 되었다.
현재 이 개정 조례 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며 민선 6기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된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시의회 의장실에 공개적으로 항의서안을 전달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시의장은 일정이 있어 만날 수 없어 비서실에 내용을 전달했다. 3일 있을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촛불민주시민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 소통, 참여 행정 등 민주적인 행정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전시의 명분 없는 개발행정에 편승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날로 파괴되어지는 강산을 보며 눈물만 흘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자연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시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기!
https://online.mrm.or.kr/FZeRvcn
공유하기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