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서한 전달한 한병도 수석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남소연
이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 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고, 개헌은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맞게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국민들에게 안겨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다"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관련 기사 :
임종석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비협조, 이율배반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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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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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통해 개헌의 길 열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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