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과 뇌물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으며, 재판은 TV생중계되었다. (화면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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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로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1라운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용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재판부가 모두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안종범 수첩을 이유로 삼성 뇌물공여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해 롯데그룹 뇌물수수, SK그룹 뇌물강요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 내용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발언 등을 받아 적은 수첩으로 이른바 '종범실록', '박근혜 정부 사초'라고도 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면담 내용을 불러줘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면담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고, 수첩은 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관련 기사: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선고)
앞서 다른 국정농단 재판부도 안종범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1·2심은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특히 2심에선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맡았던 1·2심 재판부 역시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관련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항소심만 '나 홀로' 안종범 수첩 거부해... 파기환송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