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3차장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이희훈
수사팀은 먼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 누가 설립을 계획했고 ▲ 이후 주요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초기 자본금을 부담한 것은 물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 및 생산품목, 공장부지 등을 모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명의상 대주주인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는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이익이 남기 시작한 다스는 2006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기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성우씨를 1987년 다스 설립 뒤 경영자로 앉힌 뒤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영업이익을 축소시키거나 원자재 값을 허위로 기재하는 식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비자금 약 340억 원이 김재정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던 부하 직원들을 통해 세탁한 뒤, 'MB분신'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돼 각종 선거 및 정치 자금, 사조직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비자금 조성이 중단된 건 지난 2006년 이 전 대통령이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부터였다.
비자금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선거캠프 직원 월급(4억3천만 원)을 다스 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5억7천만 원가량을 여행경비와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으로 유용했다. 고급 승용차 '에쿠스' 구매비용 5400여만 원 역시 다스 돈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다스에 깨알 지시
대통령이 된 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아들 이시형씨에게 회사를 승계하기 위한 작업에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2010년 2월 차명주주인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실소유주'의 지배력 손실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또한, 시형씨로의 지배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관여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밝혀진 경리직원 횡령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할 때도 최종 지시자는 MB였다. 정상적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횡령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면 이 전 대통령의 횡령 사실까지 밝혀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횡령금 회수 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다스 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탈루한 법인세는 31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