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못 빠져나간 MB... 결국 재판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

등록 2018.04.09 14:12수정 2018.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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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오랜 기간 부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한 차례 검찰 수사와 두 차례 특검 수사망을 피해갔지만, 이번엔 빠져나갈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다스 경주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이다.

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MB 회사였다

검찰은 A4 20쪽 자리 수사 결과에서 총 8가지로 나눈 기소 요지 중 절반을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벌인 범죄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은 지금까지도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거짓이라고 결론 냈다.

 한동훈 3차장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한동훈 3차장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다. 이희훈

수사팀은 먼저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 ▲ 누가 설립을 계획했고 ▲ 이후 주요 의사 결정권을 행사했으며 ▲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초기 자본금을 부담한 것은 물론, 설립 절차를 진행할 직원 및 생산품목, 공장부지 등을 모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명의상 대주주인 큰형 이상은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는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이익이 남기 시작한 다스는 2006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로 기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시절 부하 직원이었던 김성우씨를 1987년 다스 설립 뒤 경영자로 앉힌 뒤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하라고 지시한다. 그렇게, 영업이익을 축소시키거나 원자재 값을 허위로 기재하는 식으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비자금 약 340억 원이 김재정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렇게 전달된 돈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에서 근무하던 부하 직원들을 통해 세탁한 뒤, 'MB분신'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돼 각종 선거 및 정치 자금, 사조직 사무실 경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비자금 조성이 중단된 건 지난 2006년 이 전 대통령이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부터였다.


비자금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선거캠프 직원 월급(4억3천만 원)을 다스 돈으로 지급하거나, 법인 카드를 제공받아 5억7천만 원가량을 여행경비와 부인 김윤옥 여사 병원비 등으로 유용했다. 고급 승용차 '에쿠스' 구매비용 5400여만 원 역시 다스 돈으로 처리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다스에 깨알 지시 


대통령이 된 후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내 지배력을 유지하고 아들 이시형씨에게 회사를 승계하기 위한 작업에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했다. 2010년 2월 차명주주인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실소유주'의 지배력 손실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했다. 또한, 시형씨로의 지배구조 개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관여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밝혀진 경리직원 횡령금 120억 원을 몰래 회수할 때도 최종 지시자는 MB였다. 정상적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횡령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추가 수사가 이어진다면 이 전 대통령의 횡령 사실까지 밝혀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횡령금 회수 이익을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다스 미국법인으로부터 해외 미수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다. 그렇게 탈루한 법인세는 31억 원이었다.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송경호 특수 2부장(왼쪽 두번째)과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송경호 특수 2부장(왼쪽 두번째)과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중간수사결과 및 기소내용을 발표를 마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희훈

그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총 111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결론 냈다. 삼성이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비용 68여억 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의 22억5천만 원, 김소남 전 의원 공천로비금 4억 원 등이다. 이렇게 흘러간 돈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과 함께 관리하며 불법 대선자금, 자녀 생활비, 보험료, 차명 부동산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다.

특히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시형씨의 사저 부지 매입대금 중 출처가 규명되지 않았던 6억 원 역시 김 여사가 준 현금으로 밝혀졌다. 특검 조사에서 시형씨는 큰아버지 이상은씨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돈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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