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무더기로 살포한 부산 해운대을 보궐선거 출마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9일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해운대을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올해 3월께 9만2천여 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시행한 해당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당 선거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끔 되어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심위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여론조사에 관한 심의 및 각종 조치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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