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벽을 허무를 사람들'은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차별진정을 넣었다. 윤정기(오른쪽)씨가 청각장애인으로서 국민 알권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수어로 말하고 있다.
김아름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브리핑, 현장 영상 등이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가 한층 늘어난 듯 했다. 하지만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시각, 청각 장애인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동영상 소식에 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이 없어 내용을 잘 알 수 없다"며 "자막이 있는 경우도 영상이 올라오고 한참이 지나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해설은 없지만 영상에서 음성이 나오니 어느정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으려면 출연자의 이름이나, 상황, 배경 등이 설명돼야 한다"고 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자막이나 수어통역이 없다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영상이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다.
윤정기(청각장애인)씨는 "대한민국에 수화언어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가 실리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저와 같은 청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수화통역이나 자막없이 국민들에게 소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저시력장애)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키보드 사용으로 원하는 곳에 가야 하는데 접근성이 어려웠다. 동영상에서는 화면해설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 불편했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일반인이 10분이면 찾을 수 있는 것을 1시간 이상 걸려 찾는다"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의 오승희 활동가(지체장애 및 시각장애)는 "아이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도 글씨가 깨알같아 어렵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랏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저도 알고싶다. 장애인 배려를 조금 더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