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학교안전 책임진다"

서울 구로구, 전국 최초로 교육안전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18.04.30 11:58수정 2018.04.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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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구로교육안전지원조례(교육안전 조례)'가 구로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교육청 차원의 교육안전 조례가 있는데 구청차원에서의 교육안전종합조례로는 이번이 최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안전 담당부서가 구청 내에 설치되어 교육안전 전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조례는 2017년과 2018년 4천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청원서명을 하면서, 이성 구로구청장이 발의한 것이다.

 교육안전 지원조례는 구로 지역 16개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주민발의를 추진했다. 2017년 7월, 남현교회에서 열린 안전강좌
교육안전 지원조례는 구로 지역 16개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주민발의를 추진했다. 2017년 7월, 남현교회에서 열린 안전강좌구로구 교육안전지원조례 준비모임

구로구는 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간사는 교육안전 업무 전담부서의 과장이 맡기로 했다. 또, 교육안전지원센터를 두어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따라 구로 구민들은 앞으로 교육안전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범위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교육공간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교육기관 안팎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교육기관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실내공기질, 소아당뇨, 비만, 흡연, 질병과 약물오남용 예방, 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행동양식 개선 ▲자연 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 ▲기타 교육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이다.

그간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담당 업무가 학교, 교육청, 구청, 경찰서 등으로 혼재된 탓에 구로구민들은 대책마련과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로구의 15개 교육시민단체들과 김희서 구의원이 함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및 어린이 청소년의 안전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민청원발의서명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번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구로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등하교길 안전지도와 시설안전,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으로 많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구로학교안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4. 16 참사 이후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교육안전 지원조례 통과로 학교안전을 학교나 교육청에만 맡기지 않고 이제는 자치구에서 나서서 학교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라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완벽하게 안전사각지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안전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구로구는 2005년 구로구 학교급식 조례 주민발의, 2010년에는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운동, 2014년에는 구로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주민발의로 하여 통과시키면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틀을 완성했다. 2018년 4월, 구로구 교육안전 지원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형 교육안전 종합 조례가 완성되었고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구에도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과 함께 조례제정에 발벗고 나선 김희서 구로구 의원은 "안전은 지속적인 것이고 하나의 문화라는 인식을 같이하면서 만든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1년에 3억 5천, 5년간 20억 예산 추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이 더 확충되고, 교육안전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도 구청, 의회, 주민들이 함께 지속적인 교육안전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인터넷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기사는 더 보강되었습니다.
#교육안전 지원조례 #구로구 #김희서 #구로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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