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기 위해 호송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2018.02.13
최윤석
그러나 특검의 수사 당시 최씨 또한 이 전 대통령처럼 코어스포츠의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최씨는 2015년 8월, 코어스포츠 설립 당시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2015년 11월·12월 도중에 정유라씨, 장시호씨 등과 회사 지분을 나눠 가진 적이 있었으나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땐 독일 승마코치인 캄프라데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했다. 이런 면에서 "주식이 없으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방어하기 어렵다.
또 최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내는 돈을 측근인 이상화 전 KEB 하나은행 본부장이 관리하게 하며 회사에 소유권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다스 최대 주주였던 처남 고 김재정씨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보고 있다. 다스 지분 5%를 소유한 청계재단의 사무국장 이병모씨 또한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린다. 이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소규모 페이퍼 컴퍼니 vs. 주주 많은 법인 회사그러나 최씨에 비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확실히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어스포츠와 다스는 실소유 의혹을 입증해야 하는 규모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코어스포츠는 당시 정유라씨 남편인 신주평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등 사실상 서류로 존재하던 소규모 개인 회사였다. 그러나 다스는 1987년 설립됐고, 명목상 주주가 많은 법인 기업이다. 검찰이 '실소유'를 입증하기 위해선 사실상 이 전 대통령 혼자 법인 회사인 다스를 지배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준비기일이 끝난 뒤에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이상은, 권영미 등을 상대로 주식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을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저쪽에 넘어가는 재산 아니냐"라고 다스 실소유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 관계자는 "실소유주 개념은 개인이 사실상 해당 회사를 지배한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 회사가 커질수록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최씨 재판의 경우엔 실소유 의혹이 주된 게 아니었지만, MB 재판은 실소유주 다툼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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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MB' 밝힐 열쇠, 최순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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