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낙새 수컷.
문화재청
크낙새 보전은 숲을 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화의 틀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종이다. 때문에 환경부도 이런 화해모드와 함께 크낙새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협력의 틀 안에 함께 해야 한다. 멸종위기종 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란 말이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더라도 크낙새를 당장 국내에 들여오는 것은 어렵다. 크낙새가 서식하고 있는 북쪽의 서식현황도 파악해야 하며 종의 유지를 위한 장치들도 북에 강구해야 한다. 또한, 남쪽에 적정한 서식환경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남쪽의 마지막 서식처인 광릉수목원과 서식 가능한 숲의 보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감당해야 할 곳이 바로 환경부이다. 문화재청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적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멸종위기종에서 크낙새를 제외하지 않은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환경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남북화해의 과정에서 종보전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낙새뿐만이 아니다. 남쪽에는 멸종된 호랑이나 표범도 북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들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과거 서식환경이나 서식지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복원이나 보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기자는 하루빨리 크낙새를 남쪽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충분히 기다리고 숙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답게 크낙새 보전에도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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