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재환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16일 "도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그는 차기 11대 충남도 의회에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 입장의 주요 골자는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장은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국가인권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직권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인권 행정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위원들의 업무가 중단된 것은 물론 인권 관련 교육사업도 모두 멈췄다.
충남도는 지난 4월 16일 대법원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의 '처분'이 늦어지면서 충남도의회의 폐지조례안 공포가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익환 의장은 "법 싸움이 오래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법원 제소 문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의장은 차기 의회에서 인권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유 의장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새로운 인권조례가 제정될 가능성도 물론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은 의회의 기능 중 하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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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환 의장 "도민 위해 충남인권조례폐지" 주장... 공은 차기 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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