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시군 주택 라돈 농도 조사 결과충남의 라돈 검출 농도
최효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200Bq/㎥인 실내 공동주택의 기준을 다중이용시설 기준인 148Bq/㎥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WHO 권고기준까지 낮춰야 한다. 더불어 기준을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라돈 저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인식은 라돈의 발암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가장 중요한 환경 방사선원이자 흡연 다음으로 심각한 폐암 원인이라고 밝혔다. 모든 폐암 환자 가운데 약 3∼14%가 라돈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인의 연간 폐암 사망자 가운데 10%가 넘는 약 2만 명 정도가 라돈과 라돈 자손(딸 핵종)의 누적 피폭을 당했다고 설명한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위험보다 10배 넘게 높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실내 라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년 주기로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전국 주택 라돈 농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분석의 기초 자료가 바로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2016년 측정 자료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임종윤 활동가는 "라돈은 화강암 지역에서 자연 상태로도 발견된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경우 라돈 수치가 높을 경우 법적으로 강제 환기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단지 권고 사항일 뿐이다. 주택의 경우 자주 환기를 시켜 주는 방법만이 제시돼 있다"라고 국내 상황을 우려했다.
또한 임 활동가는 "현재 건축 자재 등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부터 라돈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외 사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 주택에서 발견된 라돈의 기준치 초과율은 국내기준 9.3%, WHO권고기준 28.3%에 이른다. 전국 라돈 평균 농도는 95.4Bq/㎥다. 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7,940의 주택을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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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택 10곳 중 한 곳, 라돈 국내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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