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결정났다, 한국지엠은 즉각 정규직해야"

고용노동부, 창원공장 시정명령 ... 금속노조 "시간끌기 노동자 고통 가중"

등록 2018.05.29 14:58수정 2018.05.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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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노동자 고통가중이다. 한국지엠(GM)은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노동계가 '즉각 직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9일 낸 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774명의 직접고용 시정지시 해당자 중 64명의 해고자가 포함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과 불법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미 5년 전에 결정 난 불법파견, 시간 끌기로 노동자만 고통 받았다"며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5년 전 대법원 판결과 함께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 2월(형사사건), 2013년 6월(민사소송) 각각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법원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한국지엠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한국지엠 사측이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에 나선다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행정소송 결과 기다리는 1년여의 시간을 해고자의 삶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창원공장에 정규직 즉각 전환을 요구한 지는 벌써 13년이 넘었다"며 "지난 2005년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6개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파견법 위반이라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노동부와 검찰도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13년이다. 이제 13년간의 불법파견 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노동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지엠 사측이 또다시 정규직 전환을 시간끌기로 대응한다면 맞이할 것은 노동자와 국민의 분노와 들불처럼 타 오를 투쟁의 불길이다"고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정규직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30일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노동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시정명령 환영, 한국지엠 즉각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원청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실상 정규직이다"며 "우리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우선 환영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노동부의 시정명령대로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였고, 5월 28일 8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774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7월 3일까지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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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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