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는 1인7표제로 시·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 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 구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5표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4표가 실시되면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7개 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될까?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누리집에 '1인 7 표제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카드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투표절차는 1, 2차례 나눠 두 번에 걸쳐 투표를 하게 된다. 우선 각 지역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나면,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때 3장의 투표용지는 시·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용이다. 3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1차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 구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위한 4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 후 4장을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7개 투표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1인 7표인 반면 예외인 지역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5표로 1차 교육감 선거, 도지사 선거 2차 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 4표로 교육감 선거, 시장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이외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