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1인7표제...'꼼꼼히 살펴봐야'

제주 1인5표제·세종 1인4표제... 일부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진행

등록 2018.06.05 12:01수정 2018.06.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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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른바 1인 7 표제 선거라고 부른다. 실제 예행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 꼼꼼히 후보들을 살펴보고 결정한 후 투표를 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른바 1인 7 표제 선거라고 부른다. 실제 예행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 꼼꼼히 후보들을 살펴보고 결정한 후 투표를 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대통령 선거는 해봤는데 지방선거는 처음이에요"
"이번에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 헷갈릴 거 같아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는 처음 투표를 한다는 한 청년의 이야기다.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른바 1인 7 표제 선거라고 부른다.

실제 예행연습이라도 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 꼼꼼히 후보들을 살펴보고 결정한 후 투표를 해야 실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물과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8, 9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건 투표와 13일 투표 당일 각 지역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 6.13 지방선거 1인 7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시·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 구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된다. 말 그대로 유권자 한 사람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6.13지방선거는 1인7표제로 시·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 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 구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5표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4표가 실시되면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6.13지방선거는 1인7표제로 시·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 선 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 구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실시된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5표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4표가 실시되면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7개 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될까?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누리집에 '1인 7 표제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카드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투표절차는 1, 2차례 나눠 두 번에 걸쳐 투표를 하게 된다. 우선 각 지역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나면,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때 3장의 투표용지는 시·교육감 선거,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장 선거용이다.  3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된다.


1차 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 구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위한 4장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 후 4장을 투표함에 넣고 나가면 7개 투표가 끝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이 1인 7표인 반면 예외인 지역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5표로 1차 교육감 선거, 도지사 선거 2차 교육의원선거,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 4표로 교육감 선거, 시장선거, 지역구 시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이외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누리집을 통해 투표시 유,무효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소중한 선거권을 바르게 투표해주기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누리집을 통해 투표시 유,무효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소중한 선거권을 바르게 투표해주기를 당부했다.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편집 신영근

6.13 지방선거는 7개 선거가 동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과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본 후, 투표소에서 실수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에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무효표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 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동그라미, 엑스표, 세모 등)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등은 무효표가 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13지방선거 #1인7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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