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대하는 법원장들, 문제 있다

[주장] 재판거래 의혹,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등록 2018.06.08 11:45수정 2018.06.0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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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에 대해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각급의 법원에서 단독판사와 부장판사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대법관 다음 서열의 고위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여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언론을 중심으로 형사고발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역사상 초유의 엄중한 사태에 직면한 상황이다 보니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지난 7일 오전 10시에 자리를 함께 한 35명의 법원장들이 내놓은 의견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결국 법원장들의 입장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정도로 위법한 소추 사안은 아니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제기에 깊이 우려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원장들의 의견, 어떤 문제가 있나

법원장들이 모은 의견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특조단의 조사결과는 형식적인 조사결과일 뿐이지 필요한 조사를 다한 것이 아니다. 수사권이 없는 특조단이 강제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조단의 조사는 필요한 조사를 다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장들은 특조단의 조사결과는 더 이상 다른 자료가 나올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법부에 불편한 자료는 더 이상 찾아보거나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일반 국민이나 다른 국가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특조단의 조사는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들이 묻히게 된다. 필요한 수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임의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한해서 조사가 이뤄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다.


당연히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게 된다. 법원장들의 입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수사가 확대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이다.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논거는 사법권의 독립이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를 보호하거나 판사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국민의 인권보호,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려는 사법기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우려는 것은 그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회복?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등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양 전대법관 사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 거래장면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등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양 전대법관 사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 거래장면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이희훈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법원장들은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남용으로 인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도 반대하고, 다만 추상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만 강조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회복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겠는가? 우선은 잘못을 한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해야 앞으로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잘못했더라도 사법부의 구성원이니까 책임 추궁을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또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인가? 사법부는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마치 자신들만의 사법부인 것처럼, 자신들만이 법률을 알고 양심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법원장들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언론에서 거론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법원장들은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대부분의 판사들과 궤를 같이 한다.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사법행정권이 남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의 양심으로 봤을 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판결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판사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결정했을 것이 틀림 없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믿음은 판사들 내부에만 그친다. 국민들은 판사들의 그러한 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판결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판사들의 외침만으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신뢰성 확보의 지름길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조사를 거부하고 판결은 떳떳했다고 외친들 신뢰성이 확보되겠는가? 차라리 잘못이 있는지 떳떳하게 수사해서 과오를 밝히고 잘못에 따라서 엄중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법원장들의 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수사하지 말라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한 건가

재판거래가 합리적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법원장들은 일축한다.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서 찾았는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외치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논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단순한 의혹제기인지, 아니면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사법부 내부의 일부 자료만으로, 자신들 내부에서 조사한 것만으로 근거의 합리성 운운하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합리적 근거를 찾는 것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려는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앞에 두고도 과거와 전혀 다름 없는 법원장들의 태도가 과연 사법부의 독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판사들의 법조비리나 내부 논란들이 전개될 때마다 법원장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항상 같은 목소리였다.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법부의 문제는 우리가 내부에서 알아서 잘 할테니깐 더이상 국민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오만함이다.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이런 법원장 회의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법원장들에게 뭘 기대하라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 

작금의 사법부 위기는 사법부가, 그리고 판사들이 초래한 것이다. 판사들만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들에 대하여 판사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다.

법원장들이나 일부 고위법관들이 수사의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멈춰서는 안된다. 국민들을 위한 사법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법부 내부의 문제도 국민들이 들여다봐야 하며, 그다음에야 비로소 국민들의 신뢰성을 논할 가치가 있다. 사법부 내부의 폐쇄성이 강조될수록 국민들이 사법부로부터 멀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국민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법이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법원장들의 태도가 기다려진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김정범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우 소속 변호사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사법행정권남용 #재판거래 #대법원청와대 #양승대태법원장 #양승태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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