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상품을 팔기 위해 기업들에게 모두 4억 6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제공한 금융회사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임원 등을 제재조치하고, 위반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골프접대, 상품권 등 특별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지난해 3~11월 동안 현장점검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업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퇴직연금사업자에는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는데,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사업자는 모두 49곳이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14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 모두 4억 6000만 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퇴직연금가입 기업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를 할 예정이다.
"노동자 권익 침해하는 행위...제재 강화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겠다"이 가운데 7개 금융회사에 대해선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곳에는 이달 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자진 신고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올해 안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퇴직급여로 운용되는데, 금융회사가 골프접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퇴직연금 관련 골프접대 등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행위는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관련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또 금융당국은 "보통은 계약당사자가 접대 등을 받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노동자의 계약을 빌미로 금융회사와 기업이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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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팔려고 수억 원대 골프접대 "노동자 권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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