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희훈
현 대법원장이 형사조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양승태 재판거래에 이어 다시 재판 신뢰성에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첨예하게 논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수사촉구와 형사절차 필요라는 두 가지 안 중 '형사절차 필요'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라며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해도 재판 독립의 원칙상 실제 재판에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만일 다시 대법원장이 판결에 관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 자체로도 좋지 않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가 판사들을 대표하는 곳인데 나중에 영장을 발부하거나 재판하는 판사가 수사의뢰를 했던 판사일 수 있다"라며 "만일 그 사람이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과연 독립적인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올지 의문이다. 향후 재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수사 '촉구'가 아닌 '필요'로 의결하는 데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법관회의 측은 "이미 시민단체에 의한 고소·고발이 충분히 이뤄졌기에 법원이 또는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14건 배당돼 있는 상태다.
[세번째 이유] "이미 검찰에 강한 메시지 던졌다"법원 내 수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고, 검찰에 충분히 의사 표시를 했으니 수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이미 수사는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까지 검찰에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순화해서 표현한 것일 뿐 사실상 강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각보다 법원과 검찰의 특수 관계, 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실 대법원장 고발은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판사 또한 "수사 개시는 검찰의 권한이다. 검찰이 삼권분립에 따라 신중하게 가는 건 좋지만, 법원 입장에선 검찰에 이번 사건 수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선언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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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 반대하는 이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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