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이영광
- 재판거래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원해서 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단지 상고법원 설치만 위해 했을까란 의심도 해보는데."그런 의심을 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외에는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고 위법하고 불법이에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호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활동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사익을 추구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사법부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재판 결과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반박들도 있는데요. 순순히 청와대 입맛에 맞게 결론을 내린 것만이 재판거래가 아니거든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출됐다든지, 재판 결과를 일부러 늦춘다든지 등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부정의도 재판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승·패소 여부를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에서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글쎄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를 들어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 정도였으면 백번 양보해서 법원 내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법관은 법관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태는 법관의 독립성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대법원장이 스스로 훼손시킨 일이고, 삼권분립의 한 축의 근본을 흔든 것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의 문제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의혹을 전면 부정했는데."양 전 대법원장은 당연히 재판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를 인정하면 본인이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긍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죠. 게다가 상고법원 설치가 실제로 안 됐고 양 전 대법원장이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나 현재 공개된 문건만 보더라도 도대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이런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문건은 있었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겠지만, 그 문건들이 작성된 자체가 위법한 것이고요, 그 문건을 분명히 봤는데 그걸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이 전면 부인한 건 자신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럼 직무유기로만 처벌할 수 있나요?"전반적으로 보면 본인이 사법 농단 사태 전반에 관여했을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든 법리적으로 정확히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나 조사가 이뤄졌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나 그 당시 대법관 몇 명 같은 경우는 서면 조사로 대신하거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떤 범죄로 기소와 처벌이 가능할지 확실히 말하는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국회에서 재판거래 의혹을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국정조사가 조사와 수사의 '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장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당장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는데 나올 게 있을까요?"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강제 수사권은 없었지만, 어느 정도 새로운 이야기와 증인들이 나오면서 밝혀진 사실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원 내부에서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조사하면 조금이라도 더 밝혀지는 게 늘어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는 걸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문제는 검찰도 믿을 수 없을 거 같은데."그래서 특별검사 통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민변 차원에서도 내부 논의 중입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요. 단순히 어떤 범죄로 처벌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수처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던데."특검 대신 공수처로 해결할 수도 있죠. 이번 사안을 통해서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입장의 타당성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처도 입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특검이 빠르고, 공수처를 도입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승·패소 바꾼 증거 없으니 재판거래 없다? 논의 방향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