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교조지키기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환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 노조를 직권 철회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 없이 불가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 광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연일 열리고 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들도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지키기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인정하고 해직교사 전원을 복직켜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죽이기는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법외노조 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6.13 지방 선거에서 17개 지역 중 10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며 "정부도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김종현 전 교사도 참여했다. 김종현 전 교사는 "전교조는 지난 2016년 2심 본안소송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현재까지도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6.13 지방 선거가 끝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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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만 10명 당선... 정부도 전교조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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