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신입사원들이 회식 등 강압적 조직문화로 힘들어한다.
pixabay
경기도 소재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김아무개(26)씨는 직장에서 막내다. 매번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트로트 가사를 외우고, 건배사와 숙취 해소 음료를 준비한다. 늘 마지막까지 남아 분위기를 맞춰야한다.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직장 상사와 강원도 강릉으로 1박2일 낚시도 가야 한다. 금요일에 야근하면 토요일 아침 6시에 퇴근하는데, 상사는 "낮에 가면 차가 막히니 너 퇴근하면 바로 가자. 퇴근시간 맞춰서 회사 앞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선심 쓰듯 말했다.
김씨는 "주말에는 쉬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한다. 평일 퇴근 이후에도 회식이 있으면 다른 활동을 못한다. 할 시간이 안 난다. 술을 빼기도 눈치 보이고 술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해서 매번 취한다. 다음날 일하는 데 지장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처럼 신입사원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강압적인 조직문화다.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2016년 실시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어떤 회식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80.5%가 '술자리 회식'이라고 답했다. 또, 직장인 79.1%가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회식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람도 61.4%나 됐다.
회식 등 집단이 함께하는 조직문화가 기성세대에선 단합과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 유용할 수 있었으나, 지금 청년들에겐 아니다. 청년들은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생활 균형)'을 더 중요시한다. 이를 기성세대 입장에선 불성실하게 느끼거나 소속감ㆍ애사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신입사원의 고충 ② 과노동과 저임금
서울의 광고기획사에서 일하고 있는 송아무개(28)씨는 3시에 퇴근해 4시에 집에 도착했다. 오후가 아니라 새벽이다. 두 시간 쯤 눈을 붙이고 바로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
송씨는 "일이 있을 때면 야근은 당연하고, 주말에도 출근해야한다. 지난봄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낮에 잠깐 다녀왔더니 일이 밀려서 주말인데도 새벽까지 일했다. 퇴근시간은 기약이 없는데, 출근시간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한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송씨는 "세금 제하고 나면 통장에 250만원 남짓 들어온다.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업무량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는 생각을 한다. 생활비로 쓰고 대출금 갚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시간도, 돈도 없어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힘들다. 취업했다고 다가 아니더라"라고 한탄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다. 2016년 OECD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연간 2069시간이다.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 1763시간과 비교하면 306시간이나 많다.
이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 근로기준법은 오는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0~ 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