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난 3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 장면.
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었다. 이어 "이는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 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21일 금감원은 2~3월 동안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적정성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가산금리 산정·부과와 우대금리 운용 등이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었다. 보통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이자를 결정하는데,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가산금리를 높게 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해당 은행들은 더 많이 받은 이자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경남은행의 경우 1만2000건(25억 원), 하나은행은 252건(약 1억5800만 원), 한국씨티은행은 27건(1100만 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남은행 관계자는 "환급 규모를 28~29일 중 확정할 예정"이라며 "지연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 사례 중 5800건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등 우대사항에 적용돼 소득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하지 않았던 경우이고, 나머지는 과거엔 소득을 입력했는데 이를 갱신하지 않았던 사례"라고 그는 설명했다.
경남은행 "이달 안에 환급할 수도... 지연이자도 지급 계획"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자동이체 등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이자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 수준의 우대를 받은 경우 소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다는 것이 은행 쪽 설명이다. 이어 경남은행 관계자는 "환급 규모가 확정되면 이달 안에 환급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12~2018년 5월까지 약 690만 대출 가운데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모두 252건으로, 환급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 58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가 아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소비자들에게 연락해 환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중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2013~2018년 동안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이자가 과다 청구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의 가치가 높을수록 낮은 이자가 적용되는데 이를 전산에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었다는 것이 은행 쪽 설명이다.
이어 "다음달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은행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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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남은행 등 부당 대출이자 조속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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