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헌 변호사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55) 변호사가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백 변호사를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백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한 뒤 같은 사안을 두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의문사위에서 담당한 사건과 소송을 수행한 손해배상 사건은 서로 다르다"는 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의문사 사건에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던 반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전혀 다른 당사자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며 "동일한 사건을 수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변호사들의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김준곤·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등 변호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김준곤 변호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명춘 변호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형태·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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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헌 전 민변 회장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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