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이 차량 내부와 들것을 소독하고 있다(자료사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성호
제주도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모(50)씨를 조사중이다.
고씨는 18일 오후 5시쯤 한국병원 앞 구급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구급대원은 입술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다.
술에 취한 고씨는 이날 오후 4시46분쯤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프다. 병원에 데려가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폭행 신고를 받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차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고씨는 소방 조사에서 "그 정도는 때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범행 당일 현장에서 고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술을 마셨지만 만취상태는 아니었다.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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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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