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YMCA는 8월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라."경남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일부를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은 이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진주지역 공원은 21곳으로 총 864만 3941㎡이고, 이 가운데 진주시는 가좌공원(82만 3220㎡)과 장재공원(22만 4270㎡)에 대해 민간개발 방침을 세웠다.
2개 공원에 대해, 진주시는 민간업자가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방식인 민간공원특례제도(제3자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시는 '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인 '숲세권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발 방식을 택했다.
진주시는 지난 8월 1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시민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진주지부, 진주같이, 진주아이쿱생협,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진주YMCA는 6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민간공원특례제도에 대해, 이들은 "부지의 30%를 개발하고 70%라도 공원으로 확보하자는 지자체의 논리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업자는 30%의 개발로 고수익을 내려 할 것이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고 경사도가 높고 험한 지역에 공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가좌, 장재공원 제3자 공모 방식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 진주환경연합 등 단체들은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우선관리 지역 선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가좌, 장재공원을 제3자 공모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가 않다"고 했다.
이어 "용역결과 후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논의하여 공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 2곳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3자 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좌, 장재공원 민간개발 방식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원칙적 배제 등의 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며 "진주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에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진주시도 부산시나 광주시처럼 국공유지 배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다.
진주환경연합 등 단체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는 가좌, 장재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라"며 "도시공원 일몰제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자체는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 특별회계, 공원녹지조성기금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개발 방식에 대해, 이들은 "제3자 민간특례를 통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의 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와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또 진주환경연합 등 단체들은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는 이후 각종 특혜 시비, 민관 유착 의혹, 행정소송 등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가좌·장재 도시공원 제3자 민간특례개발을 위한 행정절차 '즉시 중단'하고, 7~8일 예정된 '우선 협상대상 선정 심사' 일정의 취소 또는 무기한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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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행정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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