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윤성효
공무원 승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오던 임창호(67) 전 경남 함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임 전 군수한테 돈을 주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전직 공무원 이아무개(61)씨와 다른 이아무개(61)씨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자체장으로서 커다란 권한을 갖고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직분과 윤리를 저버렸다"고 판결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함양군청 공무원이던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고, 이씨와 다른 이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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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뇌물수수' 임창호 전 함양군수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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